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을 지역 유권자 가구의 10분의1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나섰던 정모씨가 홍보물 발송 제한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보물 발송 비용이 적지 않은 데다 이를 대체하는 저렴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홍보물 수량 제한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예비후보 제도는 정치 신인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 예비후보의 홍보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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