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재’ 포이동 강제이주 판자촌 96세대 감회
서울 지역의 유일한 강제이주 무허가 판자촌인 ‘포이동 266번지’가 실거주지로 인정받아 주민등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취학연령 학생의 입학, 군 입대, 각종 선거 투표 등에서 겪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1980년대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강제이주 지역에 대해 처음으로 주민권을 인정해준 결과다. 그러나 이 지역이 시유지라 주민들에게 부과된 토지변상금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당국의 추가 조치여부가 주목된다.강남구는 지난 1일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포이동 266번지’ 96가구 28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정운재 집행위원장은 “주민들이 당시 자활근로대증, 세금납부확인증 등 입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에게 전입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문을 낸 것도 도움이 됐다.
‘포이동 266번지’는 1981년 도시 빈민층의 자활을 돕는 ‘자활근로대’ 소속원들이 강제이주된 뒤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이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된 뒤 1988년 행정구역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번지수가 바뀌면서 주민등록이 되지 않았고 주민들은 불법점유자로 취급돼 토지변상금을 요구받아 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의 부당한 집행으로 피해를 본 강제이주민이나 철거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강제이주민들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변상금 문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이동 주민들의 경우도 100억원에 가까운 토지변상금 문제와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조 위원장은 “주민등록 회복은 우리가 이곳을 불법점유해 살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해 온 토지변상금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등록 등재가 가능해진 무허가 판자촌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등재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권은 인정돼야 하지만 시민들이 아무 곳에나 터를 잡고 실거주권을 주장하게 되면 기존의 거주권 개념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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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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