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파산때 납입금 절반도 못준다

상조업체 파산때 납입금 절반도 못준다

입력 2009-07-27 00:00
수정 2009-07-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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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상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회원들이 낸 납입금조차 떼일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다단계 방식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도 요구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2003년 72개에서 2004년 99개, 2005년 152개, 2006년 202개, 2007년 243개, 2008년 281개로 5년새 4배 증가했다. 가입 회원은 모두 265만명으로, 이들이 낸 납입금 잔액만 9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상조업체들의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이는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은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9.5%인 139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명, 납입액은5498억원이다. 반면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곳(회원 13만명)에 불과했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원인은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데다 방만 경영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본금 1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62.6%인 176곳인 반면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는 5곳뿐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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