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추모’ 불허 헌소

‘서울광장 추모’ 불허 헌소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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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공자산 이용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불허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오 시장이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의 자산인 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에 대해서만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폐교에 따라 병설유치원까지 함께 폐원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에 여전히 유아교육 수요가 탄탄하다면 기존 병설유치원을 독립된 단설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존치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교육청 측에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폐교를 앞둔 강서구 등명초등학교를 예로 들며, 초등학교 통폐합 시 해당 지역 유일의 병설유치원까지 자동 폐원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초등학생과 유아의 교육 수요 및 여건이 판이한 만큼, 학교 통폐합 계획을 세울 때 병설유치원의 존속 여부를 초등학교 폐교와 일률적으로 연계해 결정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등명초 사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이 하나뿐”이라며 “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유치원까지 함께 폐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통폐합 지역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유아교육 인프라까지 자동으로 없애는 방식으
thumbnail - 장상기 서울시의원 “초등학교 폐교한다고 병설유치원까지 없애나… 단설 전환도 검토해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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