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추모’ 불허 헌소

‘서울광장 추모’ 불허 헌소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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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공자산 이용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열지 못하도록 불허한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오 시장이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것은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공의 자산인 광장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 것”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의 추모행사에 대해서만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thumbnail -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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