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실수로 신생아 뒤바뀌어 법원 “병원 7000만원 배상하라”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확인돼 병원이 7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지 않았지만 친자녀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딸 B양이 16살이던 지난해 7월 딸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확인하고 의문을 품었다. 부모가 모두 B형이어서 딸이 A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딸을 출산한 구리시의 D병원 간호사가 실수를 저질러 다른 아이와 딸을 바꾸었던 것이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신생아들을 주의 깊게 살펴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병원에 있다.”면서 “A씨 가족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딸을 출산할 때 태어난 신생아들의 병원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A씨가 친딸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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