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같은 약을 중복 처방 받으면 약값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건강보험 환자가 3곳 이상의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을 경우 약제비를 환수토록 하는 법령을 마련,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기준이 제정된 후 환자가 중복처방을 2회까지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된다. 3회 이상이 되면 중복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이 환수돼 위반자는 약값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품을 불법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72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서로 다른 42개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정’을 총 4200일 분량이나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하반기 6개월간 동일성분 중복투약 건 수는 총 67만 8165건이었으며, 200일 이상 처방받은 건수만도 355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은 건 당 5780원, 총 39억 2000만원에 육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중복처방으로 발생하는 보험재정 손실이 연간 약 90억원에 달한다.”면서 “중복투약은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7-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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