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중·고 구조조정

부실 사립중·고 구조조정

입력 2009-07-20 00:00
수정 2009-07-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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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사립 중·고교가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한이 2012년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사학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조항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산하려는 사학법인의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사학법인에 지급할 수 있다. 해산하려는 학교법인의 운동장, 교지, 강당 등 교육용 기본재산도 사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설립자가 가져 가 실버타운 등으로 꾸미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귀속하도록 해 학교 설립자들이 재산 문제로 법인 해산을 꺼려 왔다. 사학법상 특례조항이 적용된 1997년 8월부터 2006년 말까지 34개 학교법인에서 유치원 1곳, 중학교 27곳, 고교 8곳, 고등기술학교 3곳 등 39곳이 해산됐다. 교과부는 또 폐교되는 학교의 학생들을 인근 기숙형 고교 기숙사에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 영세사학은 88개교로 전국 사립중·고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소규모 사립중·고교는 전공별 교사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수요자를 위한 교육이 어렵다.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중학교의 교사인건비는 학생 1명 기준으로 1358만원, 고교는 1168만원으로 전체 사립학교 교사평균 인건비의 3~4배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세한 사립 중·고교로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은 학생배정 중단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 중”이라면서 “사학들로서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적용 시한 내에 학교를 해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9-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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