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성관 폭로’관련 관세청 내사

檢 ‘천성관 폭로’관련 관세청 내사

입력 2009-07-18 00:00
수정 2009-07-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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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면세점 쇼핑 등 해외여행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찰이 관세청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천 전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관세청에 2∼3차례 전화해 관련 자료의 관리책임 상황과 박 의원의 접촉 사실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재경 3차장은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사생활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내사 사실을 인정했다. 최 차장은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세청 직원이 천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가 지인 박모씨와 해외 동반 골프여행을 갔다는 점을 폭로하면서 면세점에서 후보자의 부인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까지 공개했다. 박 의원의 폭로는 천 전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 후보시절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에 대해 국세청과 국정원에 대한 내사를 벌인 바 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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