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노조 간부들이 수년간 수억여원의 자녀 학자금을 빼돌려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3일 조합원들의 자녀 학자금 4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홍모(54) 씨와 복지부장 김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택시 임단협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노조 본부장 이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학자금 1억 8000만원을 노조 여직원 인건비 또는 조직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특수부(배성범 부장검사)는 13일 조합원들의 자녀 학자금 4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 홍모(54) 씨와 복지부장 김모(4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택시 임단협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노조 본부장 이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학자금 1억 8000만원을 노조 여직원 인건비 또는 조직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9-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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