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3명은 非법조인으로”

“헌법재판관 3명은 非법조인으로”

입력 2009-07-13 00:00
수정 2009-07-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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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의견 내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대해 변호사 자격 여부를 떠나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구성에 대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은 법관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다양한 직역에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헌법을 기반으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기관이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마지막으로 지켜내는 보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관 다양화의 일례로 이 소장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들었다.

독일의 경우 16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만 연방대법관 출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10명의 재판관은 다양한 직역에서 선발하도록 돼 있다.

이 소장의 의견은 헌재가 올해 1월 국회의장 소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와 같은 맥락이다.

헌재는 자문위가 헌법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모두 요청하자 그 동안 꾸준히 도마에 오르던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소장은 또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재판관 선출 방식도 의회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3명, 국회 내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6명을 선출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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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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