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중·고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 조례 첫 제정”

“경남 초·중·고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 조례 첫 제정”

입력 2009-07-09 00:00
수정 2009-07-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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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위원회가 초·중·고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조례를 경남도교육위가 발의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모두 10개조로 된 조례안은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요청으로 학교가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 설치를 규정했다. 또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MP3플레이어나 PM 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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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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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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