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위원회가 초·중·고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거나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조례를 경남도교육위가 발의해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모두 10개조로 된 조례안은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요청으로 학교가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 설치를 규정했다. 또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MP3플레이어나 PM 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따라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교사·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모두 10개조로 된 조례안은 학교장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학교가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 요청으로 학교가 승인한 경우 ▲보호자와 학생간 연락이 필요하고 담임이 승인한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제한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학생들이 필요할 때 부모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교내에 전화기 등 통신수단 설치를 규정했다. 또 학습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MP3플레이어나 PM 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 등의 사용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교육위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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