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60여건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발생사고 중 수명이 다한 타워크레인을 무리하게 가동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지난 5월24일 서울 구로동의 한 종교시설 공사장에서 20여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황모(41)씨 등 2명이 숨진 사고도 노후화된 장비운용이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 건설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t 이상 타워크레인은 6500여대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60~70%가 출고된 지 7년 이상의 노후화된 장비들이며,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도 10년이 넘었다. 업계에서는 장비를 오래 사용해 불량검사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을 노후화라고 말하지만 기간을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김찬오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은 대부분 7~8년 전 생산된 제품들이지만 10년 이상 된 것도 봤다.”면서 “한 곳에서 1~2년 풀가동한 뒤 해체·이동·재설치 과정을 거치는 크레인의 특성상 적절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게 노후돼 사고위험이 높아진다.”고 걱정했다.
문제는 수명을 다한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사용돼도 이를 확인할 수가 없다. 타워크레인은 2007년까지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건설업체들의 타워크레인 보유·관리 현황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뒤늦게 타워크레인 관리상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해 1월 관계법령을 개정하면서 타워크레인도 건설장비로 구분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등록기간을 6개월여 남긴 7월 현재 등록된 타워크레인은 5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업체들이 새 타워크레인 구입이 부담돼 오래된 크레인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사고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오희택 대외협력국장도 “노후장비를 제대로 정비하거나 폐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데 사업주가 돈을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