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무죄 다투지 않는 참여재판은 줄여야”

[정책진단] 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유·무죄 다투지 않는 참여재판은 줄여야”

입력 2009-07-06 00:00
수정 200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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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김영민(43·사시 39회) 검사는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참여재판은 성공적”이라면서도 “일반 재판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참여재판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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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영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참여재판의 성과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은 검사나 판사의 유죄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배심원 12명이 ‘유죄’라고 평결하면 이에 수긍한다.

→배심원 반응은.

-외국제도를 도입하는 거라 우려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배심원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다. 밤 12시가 넘어 재판이 끝나도 배심원들이 새벽 2~3시까지 치열하게 토론한다. 우리 국민의 자질과 열의 덕분에 참여재판이 잘 정착할 것이라 본다.

→무죄율이 높은데.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란 얘기다. 그러나 배심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이기에 양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어려움은.

-시간이 10배, 20배 더 든다. 새벽 2~3시에 끝나기 일쑤다. 집중·계속적 심리로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그 순간 바로잡지 못하면 고칠 방법이 없다. 그만큼 긴장감이 요구돼 굉징히 힘들다. 배심원 비용도 하루 10만원으로 미국(40달러)보다 훨씬 비싸다.

→개선할 점은.

-배심제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참여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체 5% 미만이다. 나머지 90%는 플리바게닝 등으로 재판 없이 마무리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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