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KAL기 폭파사건을 다룬 소설 ‘배후’를 써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서현필씨와 출판사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책의 출간이 KAL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봐아 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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