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탤런트 주지훈 집유 1년

마약 탤런트 주지훈 집유 1년

입력 2009-06-24 00:00
수정 2009-06-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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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23일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주지훈(27·본명 주영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약효가 기존 마약류 못지않으면서도 값이 싸고 경구투약이 가능한 데다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해 확산될 경우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이 있었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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