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난립 피해 속출… 상담건수 79% 증가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02년 6월 한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매월 4만원씩 내고 있었지만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상조서비스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낸 24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6% 증가했다. 실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 늘었다. 연간 피해 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상조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가 턱없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다.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개 대형 상조업체(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가운데 6곳은 작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