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기소] ‘젖소→이런소→광우병 걸린소’ 등 30곳 의도적 왜곡

[검찰 ‘PD수첩’ 기소] ‘젖소→이런소→광우병 걸린소’ 등 30곳 의도적 왜곡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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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근거는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의도적 오역, 사실에 대한 왜곡보도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과정을 사실과 달리 보도하고 비난함으로써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상 대표인 민동석 전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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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8일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8일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검찰은 언론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며 공직자 개인인 장관과 정책관도 그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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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로 정책비판 장관 명예훼손

검찰은 제작진이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그래거와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오역해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이 단체가 동물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하는 장면으로 보이게 했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이 마이클 그래거가 ‘젖소(dairy cows)’라고 말하는 부분을 ‘심지어 이런 소’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했고 방송을 진행한 송일준 PD가 이를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다.

또 고(故)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과 관련한 인터뷰를 오역하고 임의로 편집해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단정해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아레사 빈슨은 위절제술 이후 뇌 영양공급 결핍으로 발생한 베르티케 뇌병증으로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을 ‘인간 광우병(vCJD)’으로, ‘걸렸을지도 모르는(could possibly have)’을 ‘걸렸던’으로, 의사들이 ‘인간 광우병이 의심된다(suspect).’라고 한 부분을 ‘걸렸다.’로 오역했다는 것이다.

또 아레사 빈슨의 주치의가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구체적 근거가 없음에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났다.’는 해설을 넣고, 그녀가 위절제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생략한 것도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지적됐다.

● 30개 장면 의도적 오역·사실 왜곡

검찰은 “한국인의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아나운서의 멘트도 ‘유전자형만으로 발병위험이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재 내용과 다른 보도임을 지적했다.

또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된다는 부분과 협상 전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협상단이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몰랐거나 고의로 은폐·축소했다는 것도 사실을 왜곡한 보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제작진이 중요한 30개 장면의 의도적 오역과 사실 왜곡을 바탕으로 ‘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 소’→‘미국산 쇠고기는 위험’→‘섭취하면 인간 광우병 걸려 사망’→‘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돼 섭취하면 감염확률 94%’→‘협상 준비과정·결과 허술’의 전개로 방송을 구성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시청자에게 협상단이 실수 혹은 고의적으로 국민을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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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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