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23일 시행할 듯

존엄사 23일 시행할 듯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77·여)씨의 가족들이 오는 23일 인공호흡기를 떼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가족들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법정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17일 “가족들이 23일 오전에 임종식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날 병원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18일 가족 대표인 김 할머니의 큰사위와 주치의가 직접 만나 가족들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임종 시간과 절차, 언론 공개 여부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를 떼면 김씨는 30분에서 3시간 사이에 숨을 거둘 것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임종 후에는 의료 과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부검이 실시된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