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사석유 販禁 합헌”

헌재 “유사석유 販禁 합헌”

입력 2009-06-01 00:00
수정 2009-06-0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 제조·판매사 대표인 성모씨가 유사석유의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이렇게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운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