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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 제조·판매사 대표인 성모씨가 유사석유의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조항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이렇게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운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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