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유사석유 제품인 ‘세녹스’ 제조·판매사 대표인 성모씨가 유사석유의 판매를 금지한 옛 석유사업법 26조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제조하거나, 이렇게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저장·운송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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