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우려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폭력 우려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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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불법 또는 폭력사태가 예상되는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불법·폭력시위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집시법에는 불법·폭력 시위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소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을 경우 철저한 채증작업을 거쳐 사법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지난 16일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 폭력 및 죽창시위와 관련, 불법·폭력시위 가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한편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 운송거부)에 대비, 컨테이너 차량 및 비(非)화물연대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허용, 철도·연안해운을 통한 화물수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물류거점인 평택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 경기도는 시·군 및 경찰 등과 함께 물류시설 운영사 등 19개 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화물차주 등과 같이 물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는 8만 6000여대의 화물차가 등록돼 있지만 정확한 화물연대 가입차량 대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 차주에 대해선 각종 정부 지원책의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 자격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반(反)헌법주의적 발상”이라며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충돌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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