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용퇴 직접촉구… 광주고법선 위법행위 규정
1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파문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 9곳에서 법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처음으로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 직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희생’을 촉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판사회의가 고법으로 번지면서 신 대법관의 이메일 및 전화 독촉에 대해 ‘위법행위’라는 평가까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의정부지법 단독판사 21명은 이날 낮 12시30분쯤부터 3시간 동안 회의를 연 뒤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 “우리의 다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단독판사회의가 열린 다른 법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정도로 결론을 내린 것보다 더 강경한 것으로 신 대법관의 용퇴를 직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 “우리의 다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그에 따른 대법원장의 엄중경고 조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광주고법 배석판사 9명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사 6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은 사법권의 핵심 가치인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신 대법관이 사법부의 최종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특허법원 배석판사 13명 전원도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재판의 독립권 침해”라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사법관료화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단독판사 14명 가운데 13명과 배석판사 8명 전원 등 21명이 연석판사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론냈다. 회의 결과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징계 절차 회부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혀 강도높은 비판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부산지법에서는 단독판사 50명, 울산지법에서는 단독판사 13명이 각각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언행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냈다. 하지만 두 법원 모두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결의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단독판사 21명 가운데 18명도 회의 결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재판권 독립 확보를 위한 대법원의 조치를 주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같은 결의를 했다.
인천지법에서도 판사회의가 열렸다. 대전고법 배석판사 11명도 이날 점심 회동을 갖고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이었다고 잠정 결론냈으며, 조만간 공식 판사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9일에는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부디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부르고 그러한 잘못이 모여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낳는 일이 없도록 재삼재사 숙고해 달라.”고 사실상 판사들의 자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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