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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서면으로 표명땐 판결없이 치료중단 가능

암환자 서면으로 표명땐 판결없이 치료중단 가능

입력 2009-05-19 00:00
업데이트 2009-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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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존엄사 허용 파장

서울대병원이 18일 연명치료 중단 허용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과 일맥상통한 정책으로 법적 분쟁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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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는 21일 대법원이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울고법 판결을 뒤집을 경우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점쳤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10일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사망 시기를 연장하는 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의료지시서를 받은 회복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는 중단을 허용하겠다는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

의사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는 “질병치료가 무익하다고 판단해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환자가 선언하는 경우 그 누구도 치료를 강행할 수 없다. 때문에 별도의 입법이 없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혔으면 연명 치료 중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존엄사 관련 사건은 환자 본인이 서면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서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자살방조죄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보라매 병원 사건의 경우 환자의 치료 중단을 보호자가 요청했고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켰기에 병원과 의사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도 환자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 있지 않다. 환자는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상태가 되기 전에 서면으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다만 가족과 친구들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증언했고 법원이 이를 토대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했을 뿐이다. 때문에 사전의료지시서 형태로 연명중단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면 병원과 환자 간 법적 논쟁이 없었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생명권을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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