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명퇴교사 기간제 채용 찬반 양론
기간제 교사. 각급 학교의 정규 교사가 휴직과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대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한다. 교육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50~60대의 명예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교단에 다시 서고 있다. 일선 학교가 이들을 채용한다. 물론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한다.이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풍부한 교직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이 나오는 반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다.
●신·구 교사 조화… 노년층 일자리도 창출
14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울산지역의 기간제 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0~60대는 272명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193명, 중등은 79명(중학교 48명, 고등학교 31명)이었다. 50~60대 명예퇴직자의 교단 복귀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A초등학교장은 “교육은 풍부한 경험적 가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면서 “젊은 교사와 퇴임한 교사들의 적절한 융합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교직 경험은 교육현장에 그대로 녹아든다. 기간제 교사는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규자를 채용하면 연수나 교육을 새로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며 찬성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 못할 것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이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 교수능력이 부족한 것을 든다. 또 높은 호봉으로 인한 많은 월급 수령, 청년층 일자리 잠식 등도 거론된다. 이들은 퇴직 당시 수억원의 위로금을 받은 데 이어 다시 기간제 교사로 복귀해 호봉수에 따라 정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학생·학부모도 담임으로 꺼려
학부모 B(33·여)씨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딸의 담임교사가 명예퇴직한 기간제 교사라는 것을 알고 걱정이 앞섰다.”면서 “한동안 교육현장을 떠났던 50~60대가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성근 울산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교육의 주체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라면서 “명예퇴직한 노년의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학교가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이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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