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땐 유족 반대해도 장기기증

본인 동의땐 유족 반대해도 장기기증

입력 2009-05-13 00:00
수정 2009-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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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졌더라도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장기기증을 약속했다면, 유족이 반대해도 장기기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장기기증 관련단체 등과 두 달여 논의를 겨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뇌사·사망자가 미리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의식을 잃은 뒤에 유족 2명의 기증 동의를 받아야 실제 기증이 이뤄진다. 따라서 유족의 반대에 의해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복지부는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사망자도 기증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증 동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등의 순서로 받게 돼 있다.

이밖에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유족의 동의만으로 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장기를 기증할 뇌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뇌사추정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뇌사추정환자는 5000여명에 달하지만 의료기관의 신고는 지난해 391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측은 신고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병원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현재 6~10명에서 4~6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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