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7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안산, 전남 광주, 충북 청주 등 범민련 지역 사무실과 시민단체 관계자 자택 등 전국 30여곳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범민련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간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과 6·15 민족공동위원회 충북본부 관계자 등 6명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정부 허락 없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범민련 소식지인 ‘민족의 진로’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범민련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이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형적인 공안탄압이자 민간 통일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반통일적 행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팩스교환을 통해 북측과 이루어진 회의 자료를 모두 공개해 왔으며 정부의 요청으로 대북창구 역할까지 해왔다.”면서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당국이 지난 9년간 문제삼지 않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를 씌운 것은 촛불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05-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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