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6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4명이 제기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연행,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했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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