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윤리위 2차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8일 열릴 3차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렇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와 마찬가지로 신 대법관이 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사법권을 침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정도가 가볍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경고’ 처분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윤리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위를 소집해 정직·감봉·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차 회의에는 윤리위 위원장인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와 부위원장인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8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윤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에 대한 판례 등 관련 참고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3월16일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이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촛불재판의 진행 및 내용에 간섭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 대법원장은 곧바로 신 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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