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횟수도 졸업 뒤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또 로스쿨 졸업생은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했고,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되 당초 정부안인 ‘5년 이내 3회’에서 ‘5년 이내 5회’로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매해 한 차례씩 치러지는 시험에 5년 동안만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수료하는 데 학비만 억대가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만큼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논의되던 예비시험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논의 마지막까지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의 사법시험 응시 또한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같은 취지에서 로스쿨 재학 중에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올해 입학생 가운데 이미 사시 1차 또는 2차에 합격한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변호사시험을 본 것으로 쳐서 응시 횟수 5회 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지 않는 동시에 로스쿨 입학생들도 사법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임시적으로나마 로스쿨 수료생과 비수료생이 각각 정해진 다른 방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법학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차단해 로스쿨 정상화를 꾀하는 동시에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일반인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사법 시험의 영역은 로스쿨생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법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이에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예비시험 도입에 관해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로스쿨의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2013년에 재논의하기로 하자.”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시험은 첫 로스쿨 수료생이 나오는 2012년에 처음 치러질 예정이다. 선택형 필기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논술형 필기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과목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대한 선택과목 1과목 등 4과목에 대해 치르게 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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