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연차 게이트] “없다”… 공소내용 부인 바람

[노무현-박연차 게이트] “없다”… 공소내용 부인 바람

입력 2009-04-25 00:00
수정 2009-04-2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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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대가성 없었다” 이광재 “돈 받은적 없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관계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주로 박 회장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쪽과 유·무죄를 다투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불가피하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17일 서울 S호텔 중식당에서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이었던 김정복씨의 사돈인 박 회장에게서 상품권 1억원어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했지만 돌려주려다 여의치 않아 보관 중 부인이 사용한 만큼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판세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실도 튀어 나와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노건평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 회장의 사돈인 김씨의 국세청장 인사청탁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전날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았다는 검찰쪽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은 2004년 5월쯤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식당 주인에게서 2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뉴욕에 간 일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태광비나에서 박 회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항 통과의 위험을 감수하고 돈 받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23부에서 진행하게 된다.

오는 28일에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송은복 전 김해시장, 29일에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의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사건들을 집중심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재판 진행과정에서 박 회장의 진술과 검찰 주장, 피고인쪽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노 전 대통령 일가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증인석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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