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몽골인 불법체류자 2명이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B(29)씨와 G(25)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이날 오전 5시35분쯤 성동구 성수2가동 길가에서 파키스탄인 노동자 S(34)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쓰러뜨린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5분여 만에 현장 근처를 배회하던 B씨 일당을 발견해 공포탄을 쏘며 200여m를 추격한 끝에 모두 체포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의 돈을 빼앗은 뒤 뒤쫓던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도주한 박모(30)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가에서 김모(25·여)씨를 위협해 20여만원을 빼앗은 뒤 김씨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자신을 쫓던 김모(28) 순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순경의 왼쪽 눈에 상처도 입혔다. 경찰은 1㎞ 이상을 도주하던 박씨가 저항을 계속하자 공포탄 두 발을 쏜 뒤 박씨의 허벅지에 실탄을 쏴 검거했다. 박씨는 체포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눈밑을 찔린 김 순경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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