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털 순위조작 업무방해”

대법 “포털 순위조작 업무방해”

입력 2009-04-20 00:00
수정 2009-04-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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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서버에 허위 명령어를 입력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씨는 지난 2005년9월부터 2006년3월까지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포털 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 명령어를 입력,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포털 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서버에 ‘클릭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상위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에 링크돼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보냈다.”면서 “이는 포털 사이트의 인기도 및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포털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털업체의 통계 집계 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뤄진 것으로 오인해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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