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이름 바꾸고 나이 바로잡으려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이름 바꾸고 나이 바로잡으려면?

입력 2009-04-17 00:00
수정 2009-04-1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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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유치한(18)군은 평소에도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아왔다. 또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1년 늦게 하는 바람에 동급생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곤 했다. 최근 들어 수험 스트레스까지 심해지고 있는 데다 마음을 터놓을 친구도 없어 유치한군은 학교생활이 괴롭기만 하다.

Q 유치한군이 이름을 고치고 생년월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A 개명과 생년월일 정정은 모두 법원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우선 개명의 경우 이름을 고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능력, 즉 사리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개명 허가 신청을 낼 수 있다. 유치한군처럼 고등학생인 경우 일반적으로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명 허가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다.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개명이 필요한 이유, 개명할 이름 등을 적어 내면 된다. 가정법원 등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 지법이나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개명과 함께 기존 이름으로 형성된 사회·경제적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래 개명은 유치한군처럼 특이한 이름을 바꾸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에서 “개명은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이라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신청자가 급증, 최근 들어서는 매해 10만명 정도가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상 제재를 회피하려는 등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개명이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든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대체로 개명이 어렵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모 등이 정해준 이름을 바꿀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개명을 해도 ‘팔자’가 별반 달라지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일방적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오히려 학교생활에 더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생년월일 정정신청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지(종전 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에 내야 한다. 이름을 정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이라면 생년월일은 객관적으로 진실한 출생일을 공식적인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이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변경을 원하는 날짜가 진짜 생년월일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치아 감정 등을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추산한 자료도 간접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홍기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4-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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