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비시험을 통해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고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던 정부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15일 로스쿨 설치로 새로 도입되는 변호사 자격시험에 예비시험을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수정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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