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정부 “과실 산불도 3년이하 징역 등 엄벌”

[모닝브리핑] 정부 “과실 산불도 3년이하 징역 등 엄벌”

입력 2009-04-11 00:00
수정 2009-04-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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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잇따라 터지는 산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통해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낸 자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에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00㏊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면서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최고 7년 이상 징역,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산 통제 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 대한 출입이나 산림 내에서 불씨를 다루는 행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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