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硏 조사… 내외부 가라앉은 먼지서는 검출
리모델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삼성본관 내부와 주변 바닥의 가라앉은 먼지에서 석면이 검출됐지만, 공기 중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현재 공기 중 석면 농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있지만, 가라앉은 먼지에 대한 석면 농도 기준은 없다.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의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 현장 주변을 조사한 결과, 작업장 바닥에서 채취한 8개의 먼지 시료와 본관 건물과 떨어진 주변 거리의 먼지 시료 9개 가운데 5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삼성본관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석면폐기물 교환장소, 3층 급기구와 배기구 등 12곳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검출 한계 0.001개/㎤)으로 분석했으나 석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먼지 속 석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어 이번 연구 결과로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예측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검출된 석면 역시 삼성본관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건물이 많아 정확한 발생원인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조사에서 공기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작업 기준을 준수했다는 걸 입증한다.”면서 “먼지 속 석면도 법적 기준보다 소량의 석면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지난달 4일부터 3일간 삼성본관 내외부를 조사한 결과, 가라앉은 먼지와 건물 내부의 대기시료 3개 중 2개에서 각각 0.022(개/cc)와 0.058(개/cc)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4-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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