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밤 10시30분쯤 술을 마신 뒤 마포구 서교동 모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청와대 국정기획실 소속 김모 행정관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행정관이 성 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카드이용 내역서 내용과 종업원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점을 고려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 행정관은 성매매 단속을 위해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으며 단속 당시 자신을 40대 회사원으로 신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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