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MB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뉴스플러스] ‘MB 사위’ 조현범 부사장 무혐의

입력 2009-03-26 00:00
수정 2009-03-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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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37)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부사장은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영집(35·구속기소)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한 뒤 이듬해 4월 되팔기 전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며 엔디코프에 7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러나 조 부사장이 엔디코프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 S투자자문사를 통해 간접 투자했고,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는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실명으로 미공개 정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대부분 사들였다는 점, 시세차익 1억 1000만원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13%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9-03-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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