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게 원죄… 남녀 다르다” 합의 종용

“예쁜게 원죄… 남녀 다르다” 합의 종용

입력 2009-03-26 00:00
수정 2009-03-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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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또다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장인 A(28)씨는 지난달 20일 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하고 폭언을 듣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형사들에게 “예쁜 게 원죄”라는 식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형사가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으니 대질신문을 해야겠다.’고 했다.”면서 “담당 형사는 ‘남자가 좋아하는 마음에 키스를 한 것이고, 여자는 오히려 키스를 안 해주면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대질신문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한 것뿐”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일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 편에서 편하게 대해 주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9-03-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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