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걷다 車바퀴에 발 다쳤을때 법원 “피해자도 30% 책임”

도로변 걷다 車바퀴에 발 다쳤을때 법원 “피해자도 30% 책임”

입력 2009-03-25 00:00
수정 2009-03-2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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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아닌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다 지나가던 자동차 바퀴에 발을 다쳤다면 피해자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황중연 판사는 24일 교통사고 피해자 이모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9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정모씨가 몰던 택시가 이씨 옆을 지나다 바퀴로 이씨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씨는 치료를 받은 뒤에도 심한 통증에 계속적으로 시달리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정씨가 공제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30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 역시 건널목이 없는 도로가로 걸은 잘못이 있다.”면서 “실제 손해액도 62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연합회 쪽의 과실 비율을 70%로 한다.”고 판시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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