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23일 불법 시위를 벌이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경기 남양주시 G철거대책위원장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22분쯤 서울 종로6가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용산참사’ 추모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발로 폭행한 데 이어 1시간여 뒤에는 영등포구 당산동 집회 현장으로 옮겨가 주변에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용산참사 추모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했거나 그동안 상습적으로 불법 가두시위를 벌여온 94명을 특정해 지금까지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신원이 확인된 63명에게는 출석요구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시위에 자주 참여하고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습 시위꾼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과잉·표적수사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채증사진 등을 통해 상습시위꾼으로 여겨지는 200여명 중 혐의 입증이 가능한 10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3-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