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0일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정무특보를 지낸 임모(47)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임씨는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007년 9월 발광다이오드(LED) 생산업체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이 돈을 임씨에게 건네면서 “정 후보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가 받은 돈을 실제로 선거 캠프에 전달했는지, 본인이 임의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용처를 추적 중이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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