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것만은 고치자] (중) 감시없는 재판개입

[사법개혁 이것만은 고치자] (중) 감시없는 재판개입

입력 2009-03-19 00:00
수정 2009-03-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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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는 ‘촛불사건 몰아 주기 배당’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0~11월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을 입수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는지 따져볼 생각도 안 했다.



관행처럼 법원 윗분들의 ‘재판 개입’에 귀 닫고 눈감아 왔기에 그럴 의무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메일 소문’을 접한 일부 언론이 단독판사들을 만나 이메일을 공개하라고 끈질기게 설득했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단독판사들은 고심 끝에 재판의 독립을 지켜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5일 이메일을 세상에 내놓았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밖의 세력을 동원해 재판권 독립이라는 명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재판권 침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메일을 공개한 단독판사들을 비판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이미 알았는데도, 단독판사들이 ‘밖의 세력’을 동원할 때까지 ‘안의 세력’이 이를 무시하고 자체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사법제도 속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있을 때 어떻게 견제하는지, 독립성을 침해받은 법관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밝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사법 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권 행사와 재판권 침해의 경계를 언급했을 뿐이다. 그것도 사법행정권을 61년이나 행사한 우리 법원에서는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독일 법관직무법원의 판례를 인용했다.

독일에서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이 지나쳐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여겨지면, 법관이 법관직무법원에 이의를 신청한다. 그러면 직무법원이 사법행정권 행사인지, 재판권 침해인지 재판한다. 사법행정이란 재판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과 보석 관련 전화, 촛불사건 임의 배당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법관들은 독일처럼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시점이라고 말한다. 김형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법관과 재야 법조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판독립위원회(가칭)’를 대법원장 직속 기구로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세력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워 판사들은 이를 참고 살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판사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징계나 수사를 요청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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