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물고기들이 공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건설업체가 어부들에게 줄어든 어획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남한강 상류의 어민들이 도로공사 때문에 어획량이 줄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126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도로공사의 발파진동 영향을 조사한 결과 어업구역 전체에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면서 “청각이 발달해 소리에 특히 민감한 어류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사에 따른 어획량 감소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파 진동은 동심원 형태로 주변으로 확산하는데 수중에선 소리로 변해 어류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장 피해에 대한 조정위의 결정은 몇 차례 있었지만 야생 민물고기의 스트레스와 관련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한강 상류인 충주댐 근처의 어민들은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도로공사 때문에 2005∼2006년 어획량이 줄었다며 미래의 피해액까지 합쳐 7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5월 신청을 냈다. 어민들은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흙탕물 때문에 쏘가리, 잉어, 붕어 등이 폐사하거나 산란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위는 앞으로 감소할 어획량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미래의 피해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평균 어획량과 어종별 단가, 피해기간을 분석해 과거의 배상액만을 산정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03-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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