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모 살해 고통 면하려 살인”

“처·장모 살해 고통 면하려 살인”

입력 2009-03-07 00:00
수정 2009-03-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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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남부지역에서 부녀자 9명을 살해하고 장모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호순(39)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6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이태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 진술에서 “강호순은 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잠자고 있던 처와 장모를 살해하고 4억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서 “특히 처와 장모를 살해한 심리적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거나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를 상대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호순은 누구든 유혹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왜곡된 여성관을 갖고 있으며 거부할 경우 살해했다.”면서 “지난 1월에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동안 범행에 사용했던 자신의 에쿠스와 무쏘승용차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공소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녹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강호순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들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을 오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고 이어 16일에도 다시 재판을 열어 집중심리제 적용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03-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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