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사진을 신문지면이나 방송화면에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는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 영상을 보도할 때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했을 뿐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 범위를 크게 넓혔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9-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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