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일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돌려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서울 노원구)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 달라며 경기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찰은 문화재 관람객과 그렇지 않은 사람(등산객)과 구별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재암은 그러나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서씨 등 22명은 지난해 8월 소요산 등산을 위해 자재암에 낸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그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재암은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자재암은 통일신라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보물 제1211호로 지정된 반야심경 언해본과 소요산의 95%를 소유하고 있다.
의정부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03-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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