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기업 보증 두 은행 판결 희비… “외환銀 2억배상·하나銀 책임없다”
세금을 체납한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두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외환은행에만 수출보험공사에 2억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가 두 은행과 체결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은 은행이 공사를 대신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은행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나은행은 2006년 8월 N사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뒤 신용대출을 해줬고, 외환은행은 K산업에 대해 납세증명서 대신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만 제출받고 대출해줬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보증서 발급 당시 체납 상태로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두 은행에 각각 1억 5700여만원과 2억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이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은행이 체납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돈을 반환하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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