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확인 차이로…

납세증명서 확인 차이로…

입력 2009-02-27 00:00
수정 2009-02-27 0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납기업 보증 두 은행 판결 희비… “외환銀 2억배상·하나銀 책임없다”

세금을 체납한 수출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수출보험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두 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두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외환은행에만 수출보험공사에 2억 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가 두 은행과 체결한 ‘수출신용보증 수탁보증업무 협약’은 은행이 공사를 대신해 수출기업에 대해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용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은행은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나은행은 2006년 8월 N사의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뒤 신용대출을 해줬고, 외환은행은 K산업에 대해 납세증명서 대신 특정 세목의 납세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사실증명서만 제출받고 대출해줬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보증서 발급 당시 체납 상태로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 공사는 협약에 따라 두 은행에 각각 1억 5700여만원과 2억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이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은행이 체납 여부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돈을 반환하라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2-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