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지 기능이 거의 마비된 기업인에게 국내 최고액인 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최근 중소기업인 A(49)씨와 가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35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 두 회사로부터 받을 63세까지 월평균 소득 2400여만원과 치료비·간호비 등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피고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재판부가 결정한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지금까지 최대 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재판부는 또 A씨의 아내에게 500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25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연매출 200억원대 화학제품 제조업체와 50억~60억원대 전자부품 도·소매업체 등 2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한 것으로 인정, 두 회사로부터 받을 63세까지 월평균 소득 2400여만원과 치료비·간호비 등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피고측은 A씨가 택시기사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 승객이 기사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의무는 없고, 뒷좌석에 설치된 안전벨트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배상액은 재판부가 결정한 국내 교통사고 보험금 가운데 최고액이었다. 지금까지 최대 액수는 2003년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 결정된 21억원이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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