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회사차 출근길 사고 업무상 재해

입력 2009-02-23 00:00
수정 2009-02-23 0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 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사 소유의 차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는 행위는 최단 경로를 이용해 회사에 도착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회사 차량을 출퇴근 외에 개인적인 일에도 사용했지만 회사가 업무편의를 위해 제공한 차량이므로 그 차를 이용해 출근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2-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