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실시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때 학생들에게 시험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세화여중 재단 일주학원은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제고사 때 학생들이 백지를 내도록 선동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무단 조퇴하는 등 징계사유가 분명해 김 교사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지난해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7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지만 사립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재단 자체 징계 결정을 받았다.
김 교사는 지난해 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시험을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치지 않아도 될 선택권이 있다.”고 알려줬다. 재단과 시교육청은 김 교사의 이 발언이 학생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9-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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